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2013년 배우자가 갖고 있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배우자의 친구 ㄱ에게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샀다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창업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조차 “ㄱ씨가 공동창업자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 배우자의 50년지기 친구에게 주식 파킹을 한 게 아니냐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ㄱ씨는 회사 설립 때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창업자”라며 “회사 설립 때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2013년 저희 가족 주식은 공동창업자인 ㄴ씨(기보도된 공훈의씨)가,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공동창업자 ㄱ씨와 손위 시누이가 사 줬다”고 밝혔다. 2018년 ㄱ씨와 시누이로부터 주식을 되산 것에 대해서도 “폐업 결정을 고민하던 시기에 주주 피해가 없도록 전량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주식 파킹’(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 놓음) 의혹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한겨레의 검증 보도를 “구멍 뚫린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언론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한 ㄱ씨는 2013년 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주식(2만2000주)을 인수하기 전에도 소셜뉴스 주식(4000주)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 딸이 보유한 주식(7000주)보다 적은 양이다.
ㄱ씨가 공동창업자였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은 김 후보자 스스로 지난 19일 공개한 ‘소셜뉴스 백지신탁 전·후 주식 현황’과도 맞지 않는다. 김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해 주식 파킹 논란이 제기되자 여가부 출입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공동창업자로 공개된 주주는 1명(지분 비율로 봤을 때 공훈의씨) 뿐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창업자의 경우, 사내이사 등으로 법인 등기에 등재된다. 하지만 사내이사로 등재된 김 후보자와 공씨와는 달리, ㄱ씨의 이름은 소셜뉴스 법인 등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소셜뉴스가 운영하는 위키트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이날 한겨레에 “ㄱ씨가 공동창업자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며 “얼굴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