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가짜뉴스 단골 주제는 ‘성소수자 혐오’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미국 목사, 동성 커플 주례 거부해 벌금’이다.
미국 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는 2014년 10월 아이다호주의 작은 도시 커클랜드시에 사는 도널드 냅 목사 부부가 시 당국으로부터 ‘동성 커플 결혼식 주례를 맡지 않으면 180일 징역에 매일 1000달러씩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아이다호주가 2014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뒤 냅 목사 부부가 동성 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자 시 당국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냅 부부가 시 당국으로부터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위협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시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실제로 이들 부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에스더는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 이틀 뒤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팩트를 왜곡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에스더 누리집 공지사항에 이 기사를 인용하며 냅 목사 부부가 실제로 징역과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는 뉴스를 만든 것이다. 같은 해 10월 <국민일보>에 실린 보수단체의 서울시 인권헌장 반대 전면광고에도 이 내용이 사실인 양 실렸다.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회자들이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활용됐다.
가짜뉴스는 영상 콘텐츠로도 퍼져 나갔다. 에스더 대표인 이용희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가 2016년 9월 강연에서 ‘동성애 때문에 탄압받는 목사 부부’를 인용하는 영상이 기독교 유튜브 채널인 ‘케이에이치티브이’(KHTV)를 통해 소개되는 등 유튜브에서만 현재까지 최소 21만명이 이 가짜뉴스를 영상으로 접했다.
에스더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국면에서도 가짜뉴스로 활약했다. 2011년 12월 에스더는 일간지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성교육 시간에 항문성교를 가르치게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수업시간에 항문성교를 가르쳤다”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 교수 등이 인용하면서 영상 콘텐츠 등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됐다. 박준용 기자, 변지민 <한겨레21>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