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체력 문제를 내세워 박 전 대통령 재판 주 4회 진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상철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은 한 사람의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이시기도 하다. 영어의 몸이긴 하지만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일국 최고 지도자로 올라 수 많은 업적을 쌓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밝힌 주 4회 재판에 반대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주 4회 재판을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나이가 66세의 고령인 연약한 여자로 다리, 허리 고통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초인적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10월16일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피고인들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관련 재판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5월12일에야 12만 쪽의 방대한 기록을 복사해 검토를 착수했는데 변호인들이 수사의 문제점을 찾고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 주말, 공휴일에도 쉬지 못했다”며 “저도 25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을 했지만 구속 만기 내에 사건 종결 못 한 경우 불구속 재판을 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일본의 옴진리교 사건은 10년에 거쳐 겨우 1심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더 중요하고 복잡하다”며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전직 야당 국회의원이 나와 6~7명의 변호인이 재판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