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헌정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비선실세’ 의혹을 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60) 씨가 청와대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못했단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가 최씨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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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씨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부여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해왔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을 보면, ‘비밀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인가를 받지 않고 비밀 열람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이 미리 인적사항과 열람 정보를 확인하고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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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최씨에게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렇나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