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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세월호·간첩사건 등 변호사’ 무더기 징계 신청…검찰 ‘민변 재갈물리기’ 논란

등록 :2014-11-05 20:20수정 :2014-11-06 06:48

공무집행방해·묵비권 종용 이유
변협에 변호사 7명 징계 요구
민변 “유신시절에나 있었던 일”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민변은 “정치검찰을 넘어 유신검찰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국·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말 징계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된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협 회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법 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의무가 있다”며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의) 두 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적어도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진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서 징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신청은 그간 검찰이 변협에 신청한 징계 건수나 내용에 견줘 이례적이다. 검찰이 그간 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45명, 2012년 21명, 2013년 25명에 그친다. 검찰 스스로도 변호사의 모든 비위 사실에 징계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징계 신청을 두고 여러 공안사건에서 검찰과 번번이 부닥쳐온 민변에 대한 ‘손보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민변이 변론을 맡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직파 간첩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돼 궁지에 몰렸다. 장경욱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김인숙 변호사도 직파 간첩 사건 변호인이었다. 고위법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검찰에 변호사 징계 신청권을 준 것은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일반적 변론 활동을 사유로 삼는 이번 징계 신청이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대변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민변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자의적 징계 신청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유신 시절에나 익숙한 풍경”이라며 “민변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소에 이어 징계 신청 대상이 된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기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이유로 보복적 기소를 당했고, 매우 이례적인 징계 신청까지 당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민변에 대해 불의한 권력이 걸어온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승 전 변협 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는 검찰의 치졸한 행보”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선식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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