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사회일반

“국정원이 일본 방사능 국내유입 가능성 공개 막았다”
항소심도 “한겨레 보도는 사실”

등록 :2014-03-25 20:15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공개를 국가정보원이 막았다는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정원과 국가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겨레>는 2012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1년 3월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를 미리 안 국정원이 대외비를 요구해 실험 결과를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상청과 이명박 대통령은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관계자의 해당 발언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방사능 유입에 관한 연구 결과를 유관 기관이 은폐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공익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스님들, 조계종 자승 스님 ‘장발’로 고발…“1700년 불교사에 처음” 1.

스님들, 조계종 자승 스님 ‘장발’로 고발…“1700년 불교사에 처음”

검찰, ‘조사불응’ 곽상도 구치소서 강제구인…구속 뒤 첫 조사 2.

검찰, ‘조사불응’ 곽상도 구치소서 강제구인…구속 뒤 첫 조사

‘등교 전 주2회 선제검사’ 의무는 아냐 “적극 권고”…키트 제공 3.

‘등교 전 주2회 선제검사’ 의무는 아냐 “적극 권고”…키트 제공

밤 9시 확진 8만명대…방역패스 유지·영업시간은 완화 가능성 4.

밤 9시 확진 8만명대…방역패스 유지·영업시간은 완화 가능성

더블링, 더블링, 더블링…“이 추세면 다음주 18만명 나온다” 5.

더블링, 더블링, 더블링…“이 추세면 다음주 18만명 나온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