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공개를 국가정보원이 막았다는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정원과 국가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겨레>는 2012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1년 3월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를 미리 안 국정원이 대외비를 요구해 실험 결과를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상청과 이명박 대통령은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관계자의 해당 발언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방사능 유입에 관한 연구 결과를 유관 기관이 은폐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공익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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