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다면 몸으로 막겠다.”
국가정보원 선거·정치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는 수사팀 의견에 반대하는 수사 지휘로 논란을 일으켰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호천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황 장관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사건 수사 때 제기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으면 장관이 몸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이렇게 맞받았다. 불구속 기소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검찰은 누가 세다고 불구속하고, 약하다고 구속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수사팀에 불구속 수사 지휘를 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다.
황 장관은 “검찰이 모처럼 제대로 설 기회를 장관이 없앴다”며 사퇴 의사를 묻는 최원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선 정치 개입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밝힌 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 여론조작 증거 은폐·인멸에 관여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 직원들이 대기발령 등 조처 없이 보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해당 직원들을 자체 감찰했느냐”는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수사중이라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경찰들을 비호한다는 호된 질책이 계속되자 결국 “검찰 수사 결과와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서 보직 변경 등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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