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노골적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표현이 아니면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종업원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풍속영업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경북 포항에서 영업을 하던 이씨는 2005년 4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 손님에게 가슴을 만지게 하고 허벅지를 보여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손님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은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의 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돼 있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돼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여종업원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풍속영업장에서의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된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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