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열린 ‘돌아온 아들(루가 15,14-32)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삼성, 언론,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의 철저한 반성을 위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호소와 양심성찰기도‘ 기자회견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사죄의 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혹만으로 수사 힘들어…증거 갖고 고발하라”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의혹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조작했다는 발언까지 나오자 검찰은 그동안 나온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의혹만으로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고 성공 가능성도 낮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추가 폭로 내용과 관련 증거의 구체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의혹은 메가톤급 = 김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의혹은 ▲삼성이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2002년 대선자금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비자금이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배정 수사ㆍ재판 때 증인ㆍ증언을 조작했고 ▲법조계ㆍ국세청ㆍ재경부 등 각계에 `떡값'을 돌렸다는 것 등이다.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나 `떡값' 제공 의혹 등은 증거만 있다면 검찰이 당장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등 사안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폭발력을 지닌 것들이다.
증인ㆍ증언 조작과 관련해서도 사제단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편법 증여를 주도한 이학수 부회장 대신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이 혐의를 받도록 시나리오를 짜고 연습까지 시켰다"고 전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에버랜드 CB를 이 회장 외아들인 재용씨에게 헐값에 배정해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게 해준 계기가 된 이 사건은 1, 2심에서 삼성이 유죄판결을 받은 뒤 현재 대법원에 최종심이 계류 중이다.
검찰은 또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인정되면 이 회장까지 조사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여서 거짓 증언과 관련한 충분한 증거만 뒷받침된다면 수사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삼성이 2002년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이회창 후보)과 민주당(노무현 후보)에 준 37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이 이 회장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비자금이라는 주장도 이회창씨의 대선 출마 움직임 등과 맞물려 재수사 요구가 촉발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 검찰, "일단 수사 검토만…고발하라" =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변호사 등이) 직접 고소나 고발을 해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소ㆍ고발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면 검찰이 자료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5일 "`떡값 검사' 명단 등을 확보한 것은 아니며 언론보도 내용 등을 검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수사에 나서기 어렵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김 변호사가 추가로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제시하느냐가 수사 착수 및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떡값 명단이 나와도 당사자가 부인하고 증거가 없으면 되레 명예훼손 혐의 등을 덮어쓸 공산도 크고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다른 임직원 계좌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영장이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증인ㆍ증언 조작 의혹도 김 변호사 본인 진술 밖에 없는데다 다른 증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시인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의 중견 검사도 "김 변호사 측이 검사 수십명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도 하기 전에 특별검사 임명, 공수처 설치 등의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의혹 수사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기된 의혹도 김 변호사나 사제단 등이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면 자연스레 수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 검찰, "일단 수사 검토만…고발하라" =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변호사 등이) 직접 고소나 고발을 해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소ㆍ고발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면 검찰이 자료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5일 "`떡값 검사' 명단 등을 확보한 것은 아니며 언론보도 내용 등을 검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수사에 나서기 어렵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김 변호사가 추가로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제시하느냐가 수사 착수 및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떡값 명단이 나와도 당사자가 부인하고 증거가 없으면 되레 명예훼손 혐의 등을 덮어쓸 공산도 크고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다른 임직원 계좌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영장이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증인ㆍ증언 조작 의혹도 김 변호사 본인 진술 밖에 없는데다 다른 증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시인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의 중견 검사도 "김 변호사 측이 검사 수십명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도 하기 전에 특별검사 임명, 공수처 설치 등의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의혹 수사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기된 의혹도 김 변호사나 사제단 등이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면 자연스레 수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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