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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한국거래소 제공

경찰이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상장 당시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지분 매각 차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어 4천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하이브의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 파일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말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장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하이브의 지분을 매입했고, 방 의장은 이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하이브는 이러한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방 의장은 상장 후 이 계약에 따라 약 4천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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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지난해 11월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상장 준비 과정에서 주관사들에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주관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했으며 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시했었다. 주주간 계약은 있었지만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중복 문제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자체 인지해서 수사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조사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 입장에서 필요한 수사는 엄정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