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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6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법 증거 수집 여부 등을 더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양쪽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 재판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넘겨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점 등이 인정됐다. 다만 고발 사주로 2020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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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손 검사장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모 혐의에 대한 의견과 입증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2심에서 추가한 공소사실인 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검사장의 범죄 성립 여부를 더 따져 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손 검사장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더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통상적으로 수사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방식 등도 물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장 등이 사용한 이프로스 쪽지·메신저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압수한 바 있다. 하지만 손 검사장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실제 1심은 킥스를 통한 판결문 검색 기록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쪽지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압수물들의 증거능력을 다시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