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국방연·KIDA)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윤태 전 원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늘려서까지 해임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미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는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김 전 원장 등 국방연 임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이재명 캠프가 구성되기 5개월 전 대선과 무관하게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전문가로서 정책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감사원은 국방부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연은 지난 2월1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그런데 김 전 원장은 같은 달 7일 이미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활용해 이미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밟았다. 김 전 원장은 법원에 자신의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감사원이 의뢰한 김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