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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 홍릉국방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 홍릉국방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국방연·KIDA)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윤태 전 원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늘려서까지 해임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미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는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김 전 원장 등 국방연 임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이재명 캠프가 구성되기 5개월 전 대선과 무관하게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전문가로서 정책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감사원은 국방부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연은 지난 2월1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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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김 전 원장은 같은 달 7일 이미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활용해 이미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밟았다. 김 전 원장은 법원에 자신의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감사원이 의뢰한 김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