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때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1월2일 총선을 앞두고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에 방문했다가 지지자로 가장한 인물에게 습격을 당했다. 이 전 대표 피습 이후 꾸려진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우 전 청장과 옥 전 서장이 이 전 대표 피습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했다며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두 사람을 지난주에 불기소 처분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