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이번 특별사면·복권에 포함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보면 △일반 형사범 1137명(청년 111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20명 포함)△고령자·중증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경제인 15명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주요 인사 55명이 포함됐다.
전직 주요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 사면·복권됐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 대상이 됐던 박근혜 정부 인사가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 윤 대통령이 이끈 수사의 피의자들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으나 형기를 모두 채운 상태다. 현기환 전 수석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으나 2022년 5월 가석방됐다. 안종범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함께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다가 만기 출소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등으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감형받고, 그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야권인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사면됐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밖에도 강신명·조현오·이철성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사면·복권됐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 가석방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5번째 특별사면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