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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3089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비엔케이(BNK)경남은행 간부에게 법원이 35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의 전직 투자금융부장 이아무개(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9억여원을 명령했다. 이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인 황아무개(53)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횡령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280억원을 초과하는 등 매우 크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은폐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취득한 돈을 주식투자 돌려막기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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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를 역으로 이용하고 내부 허점을 악용했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인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은행이 입은 손해도 전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충북 음성군 골프장 조성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 횡령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3089억 원 상당을 경남은행으로부터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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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이씨와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모해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회삿돈 228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후 황씨의 내연녀를 통해 컴퓨터를 포맷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황씨는 이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리 늦어도 2014년 11월 무렵에는 공동전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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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씨의 아내와 자금세탁을 도운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바 있으며, 역시 자금세탁을 도운 일단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