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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10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10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벌어진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건 처리율이 40%를 갓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의 경우 오는 10월10일에 공소시효가 끝난다.

대검찰청은 8일 전날 기준으로 선거사범 총 2348명을 입건해 949명을 처리(기소 252명·불기소 694명·소년부송치 3명)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399명은 현재 수사 중으로 사건 처리율은 40.4% 수준이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면서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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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에서 주로 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 받고 사건 처리 관련 협의를 하면서 공소시효 임박 전에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