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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 당선된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 당선된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왔고 올해 4월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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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두 차례 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ㄱ변호사와 그의 사무장 역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ㄱ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먼저 수임한 뒤 사무장을 통해 양 의원에게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의원과 ㄱ변호사 등이 받은 수임료는 총 2억8천만원인데, 이 가운데 양 의원 사무실의 법인계좌로 약 99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적법한 계약에 따른 수임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