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왔고 올해 4월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광고
앞서 경찰은 두 차례 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ㄱ변호사와 그의 사무장 역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ㄱ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먼저 수임한 뒤 사무장을 통해 양 의원에게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의원과 ㄱ변호사 등이 받은 수임료는 총 2억8천만원인데, 이 가운데 양 의원 사무실의 법인계좌로 약 99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적법한 계약에 따른 수임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