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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언론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퇴직 뒤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법률 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약 석달 뒤 원금만 갚았는데, 검찰은 홍 회장이 사전에 약정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홍 회장은 2021년 1월에도 김씨로부터 49억원을 빌렸지만, 검찰은 홍 회장이 4.6%의 약정 이자까지 함께 갚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법조·언론계 거물들(곽상도·권순일·김수남·박영수·최재경·홍선근)을 가리킨다. 검찰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리하게 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김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전직 언론인들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겨레신문사 전직 간부였던 ㄱ씨와 중앙일보 전직 간부 ㄴ씨가 김씨에게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ㄱ씨가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천만원을, ㄴ씨가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며 “(청탁이) 성공했다기보다 부정청탁이 있었다. 기사 관련 도움받는 것에 대해 금전을 주고받는 것과 양해가 있었고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과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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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와 ㄴ씨는 김씨와의 돈거래가 드러난 뒤 각각 해고되고 사직하면서 회사를 떠났다. 앞서 한겨레는 관련 의혹을 확인한 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50여일간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윤리의식을 바로잡고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독자 등에게 사과했다.

*편집자 주: 공소장에 담긴 피고인의 혐의는 재판을 거쳐 무죄, 혹은 유죄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