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하고 수사를 이어가면서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어떻게 처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의 직무관련성 판단 등이 수사의 중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가 받은 크리스챤 디올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가방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동일 제품인지 확인 중이다. 김 여사 쪽은 최 목사에게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앞서 국회에 출석해 “제가 표시를 해 둬 표식이 가능하다. 제가 진위를 판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디올 관계자는 “제품만의 고유한 시리얼 번호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혹 제조상의 이유로 제품 안에 번호가 새겨져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해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한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에겐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권익위의 논리를 따르면,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도,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검찰은 권익위 조사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권익위의 조사 내용이 적고 논란이 컸기 때문에 이를 주요하게 참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직무대가성을 폭넓게 판단하면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질의·답변을 보면, ‘소속기관장이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경우에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기관에서 자체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하거나 감독기관, 권익위,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관장인 윤 대통령도 김 여사의 가방수수 사실을 대통령실의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권익위, 감사원 등에 신고했어야 하는 셈이다.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있는 사건이다. 김 여사 출장조사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질책한 이 총장이 단순 무혐의 처분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얼마남지 않은 임기가 변수다. 이 총장은 다음달 15일 퇴임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