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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제공

수백여명 규모의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생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 사회에 마약이 파고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세대 졸업 뒤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한 ㄱ씨는 2021년 수도권 대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연합동아리를 만들었다. 시작은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든 동아리였지만, 2022년 11월 ㄱ씨가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하고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들에게 마약을 권하면서, 동아리는 마약 유통 채널로 변질됐다. 단순 투약을 넘어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파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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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등은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에스엔에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 차,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웠다. 동아리 회원 수는 단기간에 전국 2위 규모(회원 수 300명)로 성장했다. ㄱ씨 등은 회원들을 클럽이나 호텔에 초대해 술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마약을 권했다. 강도가 약한 것에서 강한 순으로 마약을 접하게 해 회원들을 중독시켰다. 이어 ㄱ씨와 동아리 임원진은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수입한 마약을 회원들에게 5만~20만원씩 ‘웃돈’을 붙여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겼다. 남긴 수익은 다시 호화 술자리와 동아리 회원 모집으로 연결됐다. 검찰은 “2023년 한해에만 1200만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했고, 마약에 중독된 회원들과 함께 해외로 운반해 투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5일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마약을 유통·투약한 동아리 임원진과 회원 등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ㄱ씨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3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약을 단순 투약하기만 한 대학생 8명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됐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은 모두 서울대·고려대 등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로스쿨 진학을 위해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고, 의대·약대 입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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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회피법’을 공유하는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 자료 삭제’ 등의 방법을 실제로 이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엔 9천여명이 가입해 있는데, 채널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는 방법도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피의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들로, 이런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동아리 안에서 마약 유통과 투약이 추가로 이뤄진 사례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동아리가 일정한 규율에 의해 운영된 만큼 보완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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