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흉기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70대 남성 리아무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새벽 5시10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청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ㄱ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리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냐’, ‘범행도구는 어디에서 준비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만 답했다.

광고

앞서 리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ㄱ씨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이 없는 리씨는 쪽방촌 근처 여인숙에서 살며 노숙 생활을 병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ㄱ씨 주검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여러 차례 찔린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