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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31일 오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2021년 9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고액의 고문료가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의 대가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런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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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민간사업가들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조·언론계 인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김만배씨와 회계사 정영학씨 녹취록을 보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이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만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홍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