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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 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송영인)는 3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직원 및 일반회원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있는 벨루가 수족관 앞에서 벨루가 방류를 요구하는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며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후 현수막을 부착하고 20분간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롯데월드는 이후 수조 외벽 훼손 등으로 7억3400만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고, 관람객 관람 방해로 영업운영 피해도 발생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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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와 롯데월드 쪽의 처벌불원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지난 2014년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벨루가 3마리를 들여왔는데 수컷 벨루가 2마리가 2016년, 2019년 각각 폐사하면서 2019년 10월께 암컷 벨루가 ‘벨라’를 자연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류 계획이 여러번 미뤄지면서, 핫핑크돌핀스 등 환경단체들은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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