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배우자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 정작 거주비는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30일 들어보면, 30대인 유 후보자 차남은 모친이 소유한 송파구 거여동의 6층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유 후보자도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차남 거주 세대는 유 후보자 바로 옆집이다.
유 후보자 차남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고 모친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황 의원실은 설명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부속서류를 보면, 배우자는 임대를 준 세대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임대채무로 신고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일괄적으로 제출했는데, 차남 거주 세대만 여기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등기부 등본에서도 차남 거주 세대의 경우 별도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문제는 유 후보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차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점이다.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재산 공개 대상이지만,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 신고일 이전 1년 동안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면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유 후보자 차남의 경우 모친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해 사실상 거주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다, 거주지도 부모 바로 옆집이어서 재산 공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법 증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가 부모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에도, 이익을 보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통상 13억원 미만 주택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유 후보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황 의원실 주장이다.
황정아 의원은 “전세자금 가액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옆집에 사는 차남에 대해 고지거부를 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태”라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 쪽은 “무상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으며, 고지거부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질의가 있을 경우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