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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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18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ㄱ(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8억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등 9명으로부터 총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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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만이 특정된 상태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하여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사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는 등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고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