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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ㄱ씨 영상. 유튜브 갈무리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ㄱ씨 영상. 유튜브 갈무리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의 진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진정) 받아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한 상태다. 같은날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며 ‘의혹이 사실인 경우 의료진을, 사실이 아닌 경우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유튜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현재 해당 유튜버는 영상을 내리고, 계정도 삭제한 상태다.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처벌 가능성 중심으로 진해되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의 안전과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상을 둘러싼 의문을 전문가들의 설명을 통해 풀어봤다.

① 36주 낙태는 의학적으로 가능한가?

‘가능’은 하다.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10주 이내의 임신 초기상태의 경우 간단한 흡입술로도 임신 중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36주라면 태아가 충분히 성장했을 시기로 출산이나 제왕절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배속에서 꺼낸 태아를 살해할 경우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영상이 실제 상황이라면 배속에 있는 태아를 죽인 후 사망한 태아를 꺼냈을 것으로 의사들은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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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사들은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36주 이내에 임신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안나 전문의는 “(임신할 경우) 태동도 있고 배도 많이 나와서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만, 간혹 진통이 있는 상태로 와서도 본인이 임신한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했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ㄱ씨 영상. 유튜브 갈무리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ㄱ씨 영상. 유튜브 갈무리

②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모든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이른바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는 66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 한해 24주 이내에만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간을 넘겨 임신 중지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낙태 허용 시기 등을 규정하는 국회나 정부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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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회는 왜 보완입법을 미루나?

지난 21대 국회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 주수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부터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안까지 총 6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를 계류하다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임신중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기피하는 국회의 태도 때문이다. 사실상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저출생 논의 탓에 임신중지 논의가 뒤로 밀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저출생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뤄지며 한편으로는 피임 혹은 임신중지가 논의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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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법 공백 속 여성의 안전은?

임신중지관련 법률의 공백은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임신 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 주는 등의 지원 또한 부족해, 개별적으로 병원에 상담을 신청하고 수술을 예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신 중지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을 겪는 경우도 많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쉐어 대표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을 피하고,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는만큼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 초기에 약물만으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유산유도제’ 또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탓에, 인도나 중국 등을 통해 유통된 유산유도제를 먹고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적잖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팀장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유산유도제의 경우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