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5살 ㄴ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고, 회복되지 않자 의원에서 119에 신고했다.
광고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ㄴ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도 ㄴ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해당 태권도장은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해왔고, 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가 ㄴ군을 무리하게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경찰은 ㄱ씨가 ㄴ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