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참가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엘에이치와 설계 및 감리 업체 사이의 짬짜미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23일 사업 참가 감리업체 대표 김아무개씨, 입찰 심사위원인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아무개·주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허씨는 지난 2022년 6∼10월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뇌물수수)를 받는다. 주씨는 2020년 12월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수수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이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9~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입찰 담합이 이뤄졌고, 이것이 부실 감리와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업체의 자진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해,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주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8월부터 11개 건축사 사무소 및 임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업체 17곳과 심사위원 10여명 등으로 확대된 상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