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행된 전장연 선전전에서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의해 강제퇴거되고 있다. 정봉비 기자
13일 진행된 전장연 선전전에서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의해 강제퇴거되고 있다. 정봉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출근길 침묵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침묵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조차 자의적 법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장연은 공사가 기존 강제 퇴거나 체포 방침에 더해 과태료 부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13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장연 활동가 3명에 대해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했다. 이날 아침 8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장연 활동가 8명은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하철 탑승 시도 없이 ‘서울시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자’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침묵시위만 진행했다.

하지만 집회 시작 10분 만에 교통공사 쪽은 휠체어를 타지 않은 전장연 활동가 5명을 강제퇴거 조처했다. 휠체어 탄 활동가 3명이 퇴거하지 않자, 공사 쪽은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 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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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상 지하철 이용자는 공사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공사 쪽이 보낸 자료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공사가 유지해온 물리적 강경 대응 기조가 더는 통하지 않자, 과태료 부과라는 추가 수단으로 전장연의 침묵시위마저 막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은 “공사가 돈으로 협박하겠단 이야기”라며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이라고 현장에서 판단해 일반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항”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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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도 전장연이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 수십장을 붙이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장연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