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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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산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