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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위증 혐의’ 고 장자연 기획사 전 대표에 집행유예

등록 2023-05-26 11:43수정 2023-05-26 12:02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기획사 대표 김종승(5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김씨를 위증 혐의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한 지 만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강민호)은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5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알고 지냈으면서도 2007년 10월께 장자연씨를 방 사장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간 사실이 알려지자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방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봤다. 또 2008년 10월께 장씨가 방정오 전 <티브이(TV)조선> 대표를 만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위증을 했다고 봤다. 다만 ‘장자연 등 소속사 직원을 폭행한 적 없다'는 증언 등 다른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허위증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김씨가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모른다”는 등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2019년 5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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