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씨의 유죄가 확정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씨의 유죄가 확정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씨가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음란물 제작 배포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됐다. 2심에서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아무개(닉네임 도널드푸틴)씨와 천아무개(랄로)씨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임아무개(블루99)씨와 장아무개(오뎅)씨의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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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월에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두 사건이 합쳐진 항소심에서는 조씨의 총 형량이 징역 42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깨닫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범행의 악의적 계획성과 치밀성, 피해자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조씨를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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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 등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엔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씨 공범인 ‘부따’ 강훈(20)씨도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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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해당 기사에 첨부된 사진이 2020년 5월 개정·시행한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에 맞지 않아, 2021년 12월15일 저녁 8시에 첨부된 사진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