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직 검사가 사건에 관여한 사실과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검사 비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이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또 윤 전 총장 등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를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대검 감찰부 감찰자료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했다. 또 최근에는 지난해 4월 고발장이 국민의힘 쪽에 전달될 시기 손 검사와 함께 근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ㅅ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도 지난 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와 함께 일한 ㅇ검사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날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ㅅ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또 이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