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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리튬배터리 화재참사가 발생한 아리셀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25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노동자를 공급했던 메이셀과 그 전신인 한신다이아에 하청노동자 277명의 미지급 임금 25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3일 시정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부가 화재참사와 불법파견 여부 등을 수사하면서 하청업체가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휴업수당·퇴직금 등을 노동관계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 파견됐던 194명과 지난 4월 이름이 바뀐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 화재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들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한 기한은 오는 12일까지지만, 메이셀 쪽은 ‘임금 지급 책임이 아리셀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날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1차적인 임금 지급 의무는 노동자들을 고용한 메이셀에 있고,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해 아리셀에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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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4일 아리셀에서 불이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