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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저녁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민주당·진보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이 끝난 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대로된 협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됐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조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청문회·법안소위·안건조정위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정부와 여당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면 절충안과 타협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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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다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정당방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