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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노동자와 언론인, 정치인을 대상으로 만든 ‘블랙리스트’가 공개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어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가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13일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1만6450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뒤인 2월19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쿠팡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105일이 지난 27일까지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및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검은 가면을 착용한 참가자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쿠팡 자본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쿠팡은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금지행위, 근로기준법 6조 균등한 처우 규정을 위한했고 어떤 이유로도 고용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참가자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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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근로감독을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신속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7870명이 작성한 서명운동지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