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채석장 붕괴·매몰사고에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된 경기 양주 삼표산업 석산. 양주/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삼표산업 양주석산 골재 채취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장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삼표산업 양주석산 현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찌꺼기를 야적해 지반이 불안정해졌음에도,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토사가 붕괴됐다”며 “본사도 일부 토사가 붕괴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장소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애매모호한 시행령 규정 때문에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사례나 관련 판례가 없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