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숫자가 전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을 넘겼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종사자가 늘어난 배달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도 늘어났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지급 승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8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보다 54명 감소한 숫자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숫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가 0.43명(사망사고만인율 0.43‱)으로, 2020년 1만명 당 0.46명에서 0.03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작성 이후 최저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그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2020년보다 건설업은 41명, 제조업은 17명 줄었지만, 서비스업(123명)은 1명 운수·창고·통신업(72명)에서 5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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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는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은 재래형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몇년째 지속해왔는데,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사망사고가 줄었지만, 떨어짐 사망사고는 2020년에 비해 오히려 23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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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보면, 고령·이주노동자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고사망자 가운데 60살 이상의 노령노동자는 352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도 347명(39.3%)보다 늘어난 숫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제조업의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사고사망자도 102명으로 전체의 12.3% 수준이며, 전년도 94명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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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확대에 따라, 특고 사망자는 36명으로 2020년보다 7명 늘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산업 성장과 종사자수 증가로, 2017년 3명이었던 사고사망자 숫자는 지난해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 가운데 일하다 숨진 사람이 18명이라는 것은 아니다. 일하다 숨졌어도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이 통계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퀵서비스기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직종이지만, 이를 잘 모르는 배달기사도 상당한 실정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8명(38.4%), 5~49인 사업장에서 352명(42.5%)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9%의 사고사망자가 나왔다. 2020년에 견줘, 5~49인 사업장은 50명 감소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6명 늘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 사망사고 현황도 처음 발표됐다. 지난해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21명(26.7%), 경남 81명(9.8%), 경북 67명(8.1%)으로 나타났고, 1만명당 사망사고가 0.43명을 넘기는 광역지자체는 강원0.90명, 전남 0.72명, 경남 0.7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경기 화성(총 32명), 경기 평택(21명), 경남 창원(18명) 순으로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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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가 아닌 ‘직업성 질병’으로 지난해 유족급여가 지급된 노동자는 1252명으로, 전년도 1180명보다 72명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승인 기준이 완화되면서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사고사망자 숫자가 줄었지만,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설·제조현장의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이주·특고노동자 사망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