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등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의사면허제도와 실손보험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방안도 여럿 있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첫 발표는 다음달 말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밝혔다. 추진단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8월 말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 2차, 내년에 3차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개혁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중증·필수 수가 선별 집중 인상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보는 대신 중증·필수 수가를 올리는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가 1·2차 병원 등 다양한 의료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도 내놓는다. 인력 운영도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 등 여러 직역이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분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도 보상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이때 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2, 3차 개혁방안은 더 논쟁적인 방안을 포함한다. 2차 개혁방안에서 다룰 실손보험 구조 개혁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병원의 수익원 역할을 하는 비급여 항목을 손보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 구조 문제에는 환자·소비자와 보험업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의사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2차 개혁방안)은 환자단체의 반발이 크다. 3차 개혁방안에 포함할 면허제도 개혁을 두고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아 바로 개원을 하고 단독 진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손보기 위해 과거 거론됐던 인턴제 폐지, 임상수련의 2년 과정 후 단독 진료가 가능한 면허 취득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미용의료 자격을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3차 개혁방안)도 민감한 주제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논의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협, 대전협 등)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한다면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의료계가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