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오는 29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 제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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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는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에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피해자·유족에게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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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또 이번 주 안에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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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 이어 전공의 복귀를 압박한 셈이다. 그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