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를 체험해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를 체험해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피해자·유족에게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살리기 4대 대책 중 하나로,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의료사고 조정·중재 절차 참여를 거부하거나, 환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학적 근거 없이 한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는 사망·뺑소니 등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 때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유사하다. 다만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이런 특례를 적용할지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는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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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과 별도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죄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법 개정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응급 의료사고에 대해선 불가피한 의료 행위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진료과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환자·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사고 대해서도 특례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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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은 이날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가 꾸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며 “특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