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워 만들어둔 현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데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를 세워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계획 등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의 청구를 병합해 내린 판결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인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쪽 의견을 들었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물론 필요한 후속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