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관계자들이 지난해 탄소 중립 통합 브랜드 그리닛 론칭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 누리집 갈무리
포스코그룹 관계자들이 지난해 탄소 중립 통합 브랜드 그리닛 론칭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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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인프라 기업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Greenate) 광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탄소 저감효과를 과장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그린워싱(친환경위장주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처음 외부에 공개된 그린워싱 판단 사례이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포스코에 ‘그리닛 밸류체인’의 과장된 광고 표현을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비영리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말 “(그리닛의 일부 하위 브랜드가)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미미한데도 기후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포장됐다”며 환경부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그리닛은 철강 제품과 철강 기술·공정, 수소공급 인프라 시설 등 3개 부문을 통합한 포스코의 탄소 저감 브랜드다. 이번에 행정지도를 받은 그리닛 밸류 체인은 철강 제품 생산 관련 ‘사회적 감축’(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용 단계에서 감축할 시 이를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것)을 담당한다.

환경부는 심사 결과 “그리닛 밸류체인을 홍보할 때 탄소 저감 내용에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그리닛 밸류체인에 대해 “오래 쓰는 고품질 상품이라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는 ‘희망 사항’에 불과한 저감 내용을 홍보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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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광고 삭제·정정 등을 요구한 행정 조치에 대해 포스코가 후속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표시·광고 기본원칙 사례를 담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9월, 그린워싱 규제를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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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행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환경부의 이번 시정명령 조치가 기업들의 교묘해진 그린워싱에 경각심을 일으킬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자원을 친환경 위장 마케팅에 투입하기보단 실제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