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 등 조례도 계획
서울 서초구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나선다. 강남3구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성동구와 중구에 이어 세 번째다.
서초구는 ‘테마가 있는 골목길 상권 활성화’에 나서는 동시에, 구도심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세입자들이) 뜨는 동네의 역설’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방배동 카페골목과 방배사잇길, 양재동 말죽거리 등이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건물주·상인·구청 등 3자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며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협의체 구성을 유도해 주민들이 입점업체를 선별하면서 동네의 문화적 다양성 등을 스스로 유지해나가도록 했다. 서초구는 이런 내용과 함께 상가권리금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도 만들 계획이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내놓고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놨고, 중구도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상생협약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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