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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체납자’ 압수수색해보니, 다이아몬드가 우르르…

등록 :2015-01-28 15:45수정 :2015-01-28 17:27

밀린 지방세 903억6200만원에 이르는 성남시
700만원 이상 체납자 1080명을 대상으로 수색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금팔찌, 1200만원 짜리 시계, 억대를 호가하는 그랜드피아노…. 경기도 성남시가 고액·고질 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해 압류하거나 공매처분한 물품 목록이다.

밀린 지방세가 903억6200만원에 이르는 성남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질 체납자 가운데 700만원 이상 체납자 1080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였다. 가택수색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이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달리, 검찰청이 발행한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지명서’를 통해 이뤄진다.

성남시는 세정과 체납징수팀 소속 공무원 8명을 2개 팀으로 만들어 체납자들의 집을 ‘급습’했다. 체납자가 고가의 물품을 미리 빼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는 금물이다. 당황한 체납자들은 공무원들에게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다반사로 했다고 징수팀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기 일쑤여서 열쇠공이 수시로 동원됐고, 경찰 출동도 이어졌다.

이런 수색을 통해 성남시는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 92점, 명품 시계 35점, 명품 가방 12점, 고급 골프채 8점 등 모두 147점을 확보했다. 2억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포함해 150대의 자동차도 압류해 공매처분했다. 체납자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도 13억7900만원에 달했다. 73차례 걸친 가택수색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 세금은 150억원이다.

가택수색을 지휘한 이유태 체납징수팀장은 “성남시는 이례적으로 가택수색을 통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단호한 방법이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도 이어가면서 생계형 체납자한테는 분납이나 체납 유예 처분으로 회생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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