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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새누리 성남시 의원들 출당시켜라”

등록 :2013-01-02 12:04수정 :2013-01-02 15:18

지방의회 파행으로 준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태를 불러온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출당 조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1일 트위터에 ‘시의회 과반수인 새누리당이 (2013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해 예산안 의결을 못했고,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면 시정이 마비된다’고 밝히며, 박 당선인의 조처를 촉구했다. 그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당선인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공약 유세할 때 관련 조례 부결했고, 기업 활동과 일자리 강조할 때 기업 유치 안건 부결도 모자라 민생 현장 누빌 때 의회 보이콧으로 민생을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당선인이 정당 공천 폐지 외칠 때 당론으로 시정 발목을 잡았다. 당선인의 공약과 민생에 대한 걱정,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를 위반한 당원 문책은 당연하다. 당과 당선자의 의지에 반한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출당 징계해달라”고 압박했다.

성남시의회는 2012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전체 34석 가운데 18석)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아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면서 준예산 집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추진 사업인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등을 반대하며 관련 예산이 포함된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등원을 거부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예산이다.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 및 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만 한정되고, 각종 지원금 지급이나 신규 사업은 할 수 없어 공공근로 사업이나 무상급식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각종 수당 지급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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