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됨에따라 작년 10월초 이후 거의 9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이날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축산물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하는 검역.위생 수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실제 수출업자 등이 갖춰야 하는 검역증명서 내용 등을 명시하는 행위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날 고시된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25개 조의 본문과 8개항의 부칙으로 이뤄진 새 수입위생조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미국 내수용과 똑같이 모든 월령.부위를 수입할 수 있지만,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QSA'라는 품질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미만만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된 편도와 소장끝(회장원위부)는 물론, 머리뼈.뇌.눈.척수도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첫번째 검역 대상은 작년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 5천300t이다. 현재 이 가운데 2천t은 경기도 12개 검역원 소속 창고에, 나머지 3천300여t은 부산항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돼있다.
이 대기물량의 소유주인 57개 수입업체들은 고시 발효와 함께 일제히 검역원 중부지원 등에 검역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여개 업체는 고시 발효 직후 검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역 신청이 오전 중 접수되면, 검역원은 이날 오후부터 검역관들을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있는 용인.이천.광주 등의 검역 창고에 파견, 각 창고에 미리 배치돼 있는 관리수의사와 함께 본격 검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날 검역 현장 공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이 각 검역 창고마다 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배치해 '광우병 고시철회 및 운송저지 촉구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검역 현장 공개에 따른 충돌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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