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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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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허위 답변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오 처장 등을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로 (수사를) 확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위법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됐다고 결론 내린 만큼 공수처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법원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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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7일 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