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법적 공정성’ 문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앞선 주장에 헌법재판소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자, 새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가 ‘검사’ 역할을 맡게 돼 ‘판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개입하는 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권 대행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했던 것이 절차상 위반으로 판결이 난 사례를 거론하며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대사”라며 “당파적인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대행은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 중인 상태인 점을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자 ‘법적 공정성 훼손’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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