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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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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찰단이 비상계엄 지휘관 등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 출국금지를 6일 오후 법무부에 신청했다.

긴급 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도 포함됐다.

군검찰은 향후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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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앞서 이날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에게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내렸다. 이진우 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사령관은 수도군단, 여인형 사령관은 국방부로 대기조치됐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